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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지원,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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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지원, 알선용역의 공급시기 등
부가가치세과-937생산일자 2012.09.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총괄운영하는 외국기관,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참가학생의 모집, 학생에 대한 참가절차 안내, 지원서 제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2회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 거래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외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총괄운영하는 외국기관,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참가학생의 모집, 학생에 대한 참가절차 안내, 지원서 제출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함)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2회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또한 외국기관에 송금하기로 약정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비 외에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