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용역의 공급에 대해 무상으로 적립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용역의 공급에 대해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947생산일자 2012.09.14.
AI 요약
요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654, 2004.4.1.)를 참조하기 바람○ 서면3팀-654, 2004.4.1.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AA사는 서비스 헤드헌팅회사로서 배너광고를 제공하고 있음

나. 당사와 AA사는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제휴하여 각사에서 매출 발생 시 당사와 AA사는 각각 일정하게 동일한 포인트를 부여할려고 함

  * 당사에서 100만원의 매출 발생 시 당사에게 30만포인트, AA사 30만포인트를 부여함

2. 질의내용

  추후 용역을 제공 시 위와 같이 부여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