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전과 함께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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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과 함께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부가가치세과-916생산일자 2012.09.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면서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동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3, 2012.8.23.호와 같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3, 2012.8.2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면서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동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