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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 이후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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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 이후 당사자 합의 등으로 가등기권을 해제하는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
징세과-949생산일자 2012.08.31.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甲법인은 ‘A’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7.12.6. 乙과 매매대금을 20억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수령하고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여 줌

  - 가등기 의무자 : 甲법인

  - 가등기권자 : 乙

  - 매매예약 완결일 : 2008.12.31.

 ○ 乙은 완결일자가 지난 현재까지 매매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계약금을 돌려는 조건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으로 협의하던 중 乙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할세무서는 매매예약가등기권을 압류함

  - 현재 매매예약가등기권을 말소하려고 하나 관할세무서의 압류로 인하여 해제가 불가한 상태임

나. 질의내용

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된 경우 가등기권자와 가등기의무자간 합의(매매계약의 미이행)에 의하여 매매예약가등기권을 취소하기로 하고 과세관청에 압류해제를 청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체납된 세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압류 해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3. 유사사례

○ 징세46101-1759, 1999. 7. 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제도46019-10557, 2001.04.13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광주지방법원2012가합1322, 2012.05.10

나. 피고의 승낙의무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만일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AA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소멸한 이후인 2010. 10. 14. 이 사건 가등기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들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들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흔동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의 조세채권은 존속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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