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국민연금공단이 「한․미 조세조약」제22조 또는 「한․영 조세조약」제19조의 정부기능 수행기관 등 해당 여부
2. 관련 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22조【정부기능】 [1979.10.20]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의 공공자금으로부터 동 일방 체약국의 시민에게, 퇴직연금.보험연금 또는 유사한 이익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임금, 급료 및 유사한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한․영 조세조약 제19조【정부용역】 [1996.12.29]
1.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자
2.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이 협약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료.임금 기타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포함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이 지급하는 급료.임금 및 여타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