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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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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2-239생산일자 2012.09.14.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면세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유동화전문(유)(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은행(주)(이하 “은행”이라 함)에서 양수한 부실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부실채권(유동화자산)의 추심․관리․운용 및 처분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 채권, 담보권, 기타 재산권 등 유동화 자산의 양수․양도

-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 유동화증권(출자증서, 사채권 등)의 발행 및 상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임

○ 신청인이 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 중에서는 개인인 ***(이하 “채무자” 또는 “위탁자”라 함)에 대한 채권 84억원이 있으며 신청인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은행으로부터 인수함

신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자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 소유권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 함)에 이전하고, 은행은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자인바

- 우선수익자는 위탁자가 채무변제에 대한 기한이익의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처분요구를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처분시기, 처분가격, 처분방법 등 처분조건에 대한 일체의 지정권한을 갖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처분지정권한 행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약정됨

○ 신청인은 은행으로부터 해당 채권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인수한 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였고, 수탁자가 공매로 신탁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수취하여 채권 원리금을 상환 받음

2. 질의내용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담보로 은행이 채무자와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여(우선수익자 변경) 우선수익자(채권자)의 지위에서

- 신탁회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요구하여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신탁부동산(건물분) 매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1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6. 2.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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