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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지역에서 당초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경우 8년자경 감면 적용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461생산일자 2012.08.29.
AI 요약
요지
양도일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등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자경 감면 적용이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2, 2010.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04. 충남 ◇◇군 ◆◆읍 □□리 소재 A농지(답, 자연녹지지역) 취득 및 재촌자

- 2009.12. ○○○밸리 예정지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으로 편입됨

- 2012.07. ○○○밸리 예정지 지정이 취소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 2012.07.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후 A농지 양도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8년자경 감면세액을 산할 때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의 소득금액만 감면대상인지 또는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이므로 전액 감면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 3. 생략

⑥ 생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2, 2010.01.14.

[사실관계]

- 1979. 0. 시소재 자연녹지지역의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

- 1990. 8. 농지가 일반공업지역에 편입

- 2005. 7. 농지가 도로계획예정토지로 자연녹지지역에 편입

[질의내용]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1324호(2009.7.2.) 및 재산세과-849호(2009.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1324, 2009.07.02.

[사실관계]

- 2005.3.24.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를 2006.7.9. 부친(8년 이상 재촌자경)으로부터 상속(유증)받아 재촌자경함

- 위 농지는 2007.12.27.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되었음

- 2009.4.21. 위 농지가 수용됨

[질의내용]

- 주거지역 안의 농지를 상속받은 후 당해 농지가 녹지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적용이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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