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내국법인을 통하여 구매하기로 한 재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내국법인을 통하여 구매하기로 한 재화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법규부가2012-310생산일자 2012.09.1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쟁점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갑법인)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쟁점상품)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법인은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갑법인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 (주)AA코리아(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정보통신 장비를 국외 母회사(이하 “A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직접 수입․통관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 최근 국내의 한 고객(이하 “갑법인”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이 거래하기로 합의하였음

쟁점법인과 갑법인이 정보통신 기기(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갑법인은 쟁점법인에 대금(19,000,000원*)을 선지급

② 쟁점법인은 쟁점상품을 A법인에 발주

③ A법인은 주문받은 쟁점상품을 갑법인에 직접 인도(쟁점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갑법인에 직접 교부하여 쟁점상품을 인도)

④ 갑법인은 쟁점상품을 직접 수입․통관하면서 관세, 통관비, 국내 운반비(이하 “관세 등”이라 한다)와 수입 부가가치세 1,900,000원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수입과세표준 19,000,000원)를 발급받음

⑤ 쟁점법인은 갑법인이 쟁점상품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관세 등(수입부가가치세 제외)의 비용 2,000,000원을 갑법인에 보전해 줌

⑥ 쟁점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상품의 대가 19,000,000원 중 15,000,000원만 A법인에 송금하고, 차액(4,000,000원) 중 2,000,000원은 갑법인에 관세 등 보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원은 쟁점법인의 수익으로 구성됨

2. 질의내용

○ 쟁점법인이 A법인을 통하여 갑법인에 쟁점상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쟁점상품을 인도받아 직접 수입․통관하는 경우 쟁점법인의 쟁점상품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