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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취득가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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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48생산일자 2012.08.23.
AI 요약
요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8.5. ’08.7. ’08.11. ’09.3. ’10.5. ’10.10. ’11.5. ’12.7.

  ------▲-------------▲--------------▲------------▲----------▲----------▲---------▲---------▲-----

   관리처분 무허가 조합원 착수금 합의 소취하 권리 비용

   계획인가 건물취득 지위확인 지급 (아파트 양도 추가

                          소제기 배정) 지급

- 2008.5.16.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7.30. 甲은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물 매입

 ⇒ 재개발조합에 조합원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 2008.11.12. 서울행정법원에 주택재개발조합원 지위확인 소 제기

- 2009.3.18. 甲은 변호사에게 착수금(2,200천원) 지급

- 2010.5.26. 甲과 재개발조합은 법원조정권고안에 따라 합의

 ⇒ 甲에게 전용면적 60㎡ 아파트(분양가액 318,382천원) 배정

- 2010.10.8. 甲은 소취하

- 2011.5.2. 甲은 무허가건물(배정된 아파트에 대한 권리) 양도(148,500천원)

- 2012.3.9.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 2012.7.9. 변호사에게 6,200천원 지급(성공보수)

○ 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 4. 생략

④ ~ ⑬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생략

② 양도차익 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③ 생략

○ 서면4팀-2070, 2007.7.5.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일46014-2365, 1996.10.18.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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