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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식당의 제 설비 등을 제공하고 음식류를 제공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2-350생산일자 2012.09.28.
AI 요약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위탁자”라 함)가 관할시장에게 집단급식소(이하“사원식당”이라 함)를 신고하고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사업자 (이하“수탁자”라 함)와 사원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사원식당의 제 설비 등을 제공하고 수탁자는 사원식당에서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을(이하 “신청법인” 또는 “수탁자”라 함)은 음식업을 주업으로탁급식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부수적으로 도․소매, 임대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탁급식영업은 관공서, 학교, 병원, 일반기업체 등으로부터 직원 복리후생시설인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받아 구내식당 내에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주)갑(이하 “위탁자”라 함)은「식품위생법」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신고를 하고

 - 수탁자는 위탁자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에서 영업신고를 실시한 후 양자간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하는 절차임

사원식당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의 재료비와 제경비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위탁급식 용역대가를 정산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음

위탁운영 계약서

위탁자 : (주)갑(이하 “갑”이라 함), 수탁자 : (주)을(이하 “을”이라 함)

제1조 : 위탁운영 범위

1)위탁운영 대상의 식당표시 : 갑 공장 내 사원식당

2) 갑은 식당의 제 설비, 기기, 비품, 기타 식당운영에 필요한 제반 Utility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이를 이용, 음식물을 가공, 조리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3) 을은 최초 운영 시 갑으로부터 식기류와 소모성비품(주방 소도구)을 인계받아 운영하며, 그 이후 발생되는 소모성 비품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한다.

4) 을은 사원식당 운영에 필요한 대 관청 허가, 신고 등 일체업무를 수행한다.

5) 을은 음식물의 가공, 조리 및 공급에 필요한 재료상품의 구매, 관리, 재무 등 경영관리 일체를 행한다.

제2조(급식 운영경비와 비용)

1) 갑이 부담하는 비용

① 건물관리 유지비, 주방설비 및 감가상각비

 ② 수도광열비, 통신비

 ③ 주방설비, 인테리어 및 가구의 신설, 변경, 보수, 수리 및 교체비용

 ④ 식기류(식판, 수저, 그릇 등)

2) 을이 부담하고 갑에게 청구하는 비용

 ① 식재료비, 운영경비(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2. 신청내용

탁자가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수탁자에게 사원식당(조리실, 식당홀 등)의 제 설비 등을 제공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항번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③ 법 제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법 제7조 제3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청서를 포함한다)에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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