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을(이하 “신청법인” 또는 “수탁자”라 함)은 음식업을 주업으로 하여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부수적으로 도․소매, 임대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위탁급식영업은 관공서, 학교, 병원, 일반기업체 등으로부터 직원 복리후생시설인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받아 구내식당 내에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주)갑(이하 “위탁자”라 함)은「식품위생법」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신고를 하고
- 수탁자는 위탁자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에서 영업신고를 실시한 후 양자간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하는 절차임
○ 사원식당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의 재료비와 제경비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위탁급식 용역대가를 정산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음
위탁운영 계약서 위탁자 : (주)갑(이하 “갑”이라 함), 수탁자 : (주)을(이하 “을”이라 함) 제1조 : 위탁운영 범위 1)위탁운영 대상의 식당표시 : 갑 공장 내 사원식당 2) 갑은 식당의 제 설비, 기기, 비품, 기타 식당운영에 필요한 제반 Utility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이를 이용, 음식물을 가공, 조리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3) 을은 최초 운영 시 갑으로부터 식기류와 소모성비품(주방 소도구)을 인계받아 운영하며, 그 이후 발생되는 소모성 비품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한다. 4) 을은 사원식당 운영에 필요한 대 관청 허가, 신고 등 일체업무를 수행한다. 5) 을은 음식물의 가공, 조리 및 공급에 필요한 재료상품의 구매, 관리, 재무 등 경영관리 일체를 행한다. 제2조(급식 운영경비와 비용) 1) 갑이 부담하는 비용 ① 건물관리 유지비, 주방설비 및 감가상각비 ② 수도광열비, 통신비 ③ 주방설비, 인테리어 및 가구의 신설, 변경, 보수, 수리 및 교체비용 ④ 식기류(식판, 수저, 그릇 등) 2) 을이 부담하고 갑에게 청구하는 비용 ① 식재료비, 운영경비(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
2. 신청내용
○ 위탁자가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수탁자에게 사원식당(조리실, 식당홀 등)의 제 설비 등을 제공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③ 법 제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④ 법 제7조 제3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