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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국외거래의 경우 수출의 범위
부가가치세과-977생산일자 2012.09.27.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다목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314, 2002.8.12, 서면3팀-2204, 2005.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314, 2002.8.12.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2204, 2005.12.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출에 대한 가액을 말함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세계 각국의 공급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offer를 제시한 후에 승인되면 주문서를 받아 직접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물품은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 해외에서 고객에게 공급됨

나. 물품대금은 당사의 자금으로 공급자에게 송금하고, 당사는 매입자가 물품을 검수하고 약 2~5개월 후에 대금을 수수함

다. 매입자로부터 US$10,000에 대해 주문서를 받으면 공급자에게는 US$9,000의주문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질의자는 US$1,000의 이익이 발생함

2. 질의내용

가. 위 사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질의자의 매출액은 얼마인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나. 위탁판매수출(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다.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하며,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한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다목의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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