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세무서에 법인사업자등록만 하고 미술관련 교재개발, 출판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임
나. 당사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로 등록된 문화센터와 직접 계약을 맺고 당해 문화센터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함
(1) 문화센터가 수강생에게서 받는 수강료는 부가가치세 면제금액임
(2) 문화센터는 당사를 위하여 기본적인 광고와 수업장소 제공, 수강생모집 등을 하고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받아 이중 50%를 당사에 지급함
(3) 당사는 문화센터가 요청한 강좌에 당사가 개발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함
다. 또한 당사는 방과후학교 교육위탁사업을 하는 ☆☆사에 미술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하고 있음
(1) ☆☆사는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학교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
(2) ☆☆사는 방과후학교로부터 교육용역대가를 수령하고, 이중 일정부분 수수료를 공제하고 당사에 지급함
2. 질의내용
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또는 당사의 총공급가액은 얼마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