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2012.5.23. 장의관련 서비스를 업종으로 개업하였음
나. 고객과 개별 계약으로 장례용역에 부대하여 화장 후 나온 유골을 일체의 첨가물 없이 구슬모양의 결정체로 성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유골을 성형하는 용역의 제공이 면세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7의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