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광고대행사로서
(1) 당사는 광고주와 광고매체사(신문, 잡지 등) 사이에 광고용역을 대행하며 광고매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음
(2) 당사는 위 광고용역 대행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에 따라 위․수탁세금계산서를 광고매체사와 광고주 사이에서 대리발급하고 있음
나. 당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그룹공동광고를 대행함에 있어서도 광고매체사를 공급자로, 기업집단의 각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대리발급하고 있음
(1) 당사는 당사의 기업집단 공동광고대행 약정에 의하여 각 회사와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였고,
(2) 해당월 발생 공동광고비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업집단 각 회사에 청구하고 있으며, 질의자도 공동광고비를 부담하고 있음
(3) 개별기업과는 공동광고대행용역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고, 공동광고의 경우 광고매체와는 당사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 대금지급은 당사가 지급한 후 개별기업과의 결제조건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광고매체사로부터 공동광고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받고, 사전약정한 분배비율에 의하여 기업집단의 각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