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관리사업자의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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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관리사업자의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과-978생산일자 2012.09.2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589, 1995.3.28.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상당액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46015-874, 2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과-598, 2012.5.25.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건물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건물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오피스텔 관리를 하고 있으며,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나. 위탁수수료와 별도로 건물관리에 따른 직원 인건비를 수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3. 검토의견
가. 주택관리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상가․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임
나. 자치관리기구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 질의자의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관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으로 과세용역에 해당됨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