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국내건설업체임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A는 주한미군(미국방국 육군성 극동지역 미공병단)과 주한미군영내 미군 군사시설 건설용역 계약 체결함
(1) 당사는 외국법인 AA와 위 건설용역을 수주받기 위해 입찰 중임
(2) 공사대금은 외국법인 AA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매각하게 됨
(3) 위 외국법인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초청계약자 지위나 미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증명서 등은 얻지 못함
2. 질의내용
가. 주한미군 군사시설 건설공사용역을 수주받은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군사시설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4.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