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이하 “갑법인”이라 한다)는 기존에 보세구역내 3기의 LNG저장탱크를 운영 하던 중
- LNG임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 운영 중인 LNG저장탱크(이하 “쟁점탱크”라 한다) 부지내에 1기의 쟁점탱크를 증설 중에 있음
○ ☆☆☆상사(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종합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본 사업 외에 별도의 국내사업장이 있음)으로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 증설 중에 있는 갑법인의 쟁점탱크를 일정기간(6년간) Deposit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임차”라 한다)를 획득하고
- 임차료는 정액임차료[(계약기간 동안 년 $12백만)와 쟁점탱크 임대업 이익(수익-비용)의 일정률(47.25%)]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갑법인에게 지급한 후
- 비수요기(하절기 등)에 LNG를 해외에서 구입하여 쟁점탱크에 보관하고 수요기(동절기 등)에 LNG를 재 출하하여 아시아와 해외고객에게 판매하고
- 신청인이 쟁점탱크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추가적인 임대수익을 얻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한편, 신청인은 쟁점탱크를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는 것이며, 창고의 소유 및 운영에 대한 권리는 갑법인에게 있으며
- 신청인이 임차한 쟁점탱크의 고정사업장(이하 “PE"라 한다) 여부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나(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385, 2011.08.16)
- 쟁점탱크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는 임대수익에 대하여는 임대소득을 위한 고정사업장으로 처리하고
- 한국 내 원천소득으로 구분하여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무처리를 수행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보세구역의 LNG저장탱크 일부를 임차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비수요기에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해당 임대료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 국내사업자의 영업 형태를 임대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