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은 KKK그룹내 아시아지역을 담당하는 KKK아시아를 위해 판매지원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판매 후 보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의 관계회사로부터 필요한 부품 등을 수입하고 있음
나. 당사의 매출구조는 크게 “판매지원서비스”와 도매거래“로 구분됨
1) 판매지원서비스
당사는 KKK아시아가 한국 내 고객에게 제조용 레이저 기기 등을 판매하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Sales알선, 마케팅, 홍보, 고객관리, 장비설치, 수리용역 제공 등을 하고 있으며, 당사는 그 대가로 KKK아시아로부터 약정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2) 도매거래
한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KKK 제품의 유지 및 보수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을 ☆☆국 등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국내 제3자인 고객사들에 무상(보증기간 내) 또는 유상(보증기간 후)으로 판매하고 있음
다. 유지․보수를 위한 재고(Spare Parts)의 구입 및 사용
고객의 유지보수 요청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재고를 항시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관계회사로부터 재고(Spare Parts)를 모두 유상으로 수입하고, 구입한 Spare Parts는 보증기간내의 무상수리 또는 보증기간 후의 유상수리를 위해 사용함
다만, 사후적으로 보증기간 내의 무상수리 용역을 위해 소비된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KKK그룹 내부정책에 따라 해당 원가를 해외관계사에서 전액보전해 주고 있고, 수입시 발생한 통관비용, 관세, 수입부가가치세 등은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당사가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그룹내 판매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질의자가 무상보증기간 내에 제품 수리를 위해 사용되고 관련 재고자산 가액은 해외관계회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재고자산 수입 통관시 부담한 수입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