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이라 함)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수출 신규시장 개척 및 경영컨설팅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음
(1)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당사는 국내업체인 (주)☆☆에 태국・터기 시장개척 전략개발이라는 위탁연구를 의뢰하였고
(2)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나. 농기평에서 당사에게 지급된 위탁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에서 지급된 것이며, 당사가 (주)☆☆에 지급한 개발비도 당해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것임
2. 질의내용
가. 농기평에서 당사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으로 (주)☆☆에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주)☆☆에서 제공한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개발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