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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위탁연구개발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부가가치세과-973생산일자 2012.09.24.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 부가46015-4115, 1999.10.11.)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4115, 1999.10.1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이라 함)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수출 신규시장 개척 및 경영컨설팅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음

 (1)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당사는 국내업체인 (주)☆☆에 태국・터기 시장개척 전략개발이라는 위탁연구를 의뢰하였고

 (2)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나. 농기평에서 당사에게 지급된 위탁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에서 지급된 것이며, 당사가 (주)☆☆에 지급한 개발비도 당해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것임

2. 질의내용

가. 농기평에서 당사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으로 (주)☆☆에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주)☆☆에서 제공한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개발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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