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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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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법규과-602생산일자 2012.05.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사채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질의 대상 금원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인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51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채이자는 같은 법 기본통칙 73-0…1에 의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동 사채이자에 대하여 같은 법 기본통칙 67-106…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사채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07.06.11. 법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업자로부터 60억원을 차입

 - 사채업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

○ ’08.02.04. 사채업자에게 차입금 60억원과 이자 60억원 상환

 - 차입금과 이자 상환사실에 대하여 회계처리 누락, 원천징수 불이행

2.신청내용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3.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②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3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 】

영 제51조에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는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1.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다만,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 대법원87누102, 1988.01.19.

  법인이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것이 위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7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인정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에서 제외되고 익금에 산입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이상 그 금액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 뿐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국세청적부2001-0020, 2001.07.14.

  법인이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동 사채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인정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에서 제외되고 익금에 산입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이상, 동 금액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만이 있을 뿐,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대법 87누102, 1998. 1.19.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이자소득세 728,804,72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감사결과과세예고 통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지금조서미제출가산세62,554,556원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심의제외)이다.

○ 국심85서2074, 1986.03.06.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는 소득세법 제142조(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자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바 없어 처분청이 동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함은 적법한 처분이고, 또한 동 사채이자를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추징한 원천세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이건의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사채이자 중 원천징수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함에 따라 동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 대법원92누3120, 1992.07.14.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

○ 대법원2006다49789, 2008.09.18.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