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인의 주주현황
- A법인 주주 : B법인(50%), C법인(50%)
- B법인 주주 : 갑(5%), 갑의 자녀들(b:5%,c5%, d:40%, e:45%)
- C법인 주주 : 을(5%), 을의 자녀들(f:60%, g:35%)
○ 갑과 을이 A법인에 재산을 각각 100억원을 증여하였으며, A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것과는 별도로
- B법인과 C법인의 주주인 갑과 을의 자녀에게 증여세 포괄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을 적용하여 각각 주식가치 증가분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 B법인은 C법인을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격흡수합병을 하고자 하며
- 합병 후 존속법인인 B법인의 주주 중 일부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함
나. 질의요약
○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332, 2012.6.19.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9, 2006.09.11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