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토탈장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로서 장례를 약정된 내역으로 제공하고 있음
나, 당사는 당사의 책임하에 장례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장의용역업자으로 하여금 당사의 고객에 대한 장례행사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1) 당해 위탁 장례용역의 경우 고객 또는 유족으로부터 수령하는 장례행사대금은 당사의 매출로 계상되며,
(2)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당사의 비용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위 장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해 장례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7의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