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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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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994생산일자 2012.09.27.
AI 요약
요지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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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군에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 실시

 (1) 당사는 위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됨

 (2) 위 사업은 민간투자비 약 72억원, 국고보조금 약 142억원 합계 214억원임

나. 위 시설을 건설 후 ☆☆군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위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한을 받을 계획임

다. 현재 위 시설을 준공한 후 ☆☆군과 기부채납절차를 협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갑설) 민간투자비인 72억원 (을설) 국고보조금을 합한 총사업비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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