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개인 공동사업자로서, 수분양자와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분양계약을 체결함
(1) 위 수분양자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함
(2) 질의자는 분양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및 조합 청산을 준비중에 있음
나. 일부 수분양자는 개인사정 등으로 잔금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계약해제 조치중임
다. 질의자는 질의자의 매입채무에 대해 위 계약해제된 부동산 등으로 대물 변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가. 질의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일 이후에 수분양자들과의 잔금 납부 이이행 등으로 계약해제가 이루어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나. 질의자의 매입채무에 대해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