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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공사 기존 조명 개량공사의 영세율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992생산일자 2012.09.27.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596, 2010.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596, 2010.5.1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 역사내의 CCTV,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이며

 (1) 본사 건물은 도시철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에 의한 도시철도시설임

 (2) 본사 건물은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열차 운용 전반을 통제하는 종합관세소와 각종 도시철도 시설물 및 차량 유지관리, 열차 운행관리, 인력 및 자금운영 등을 주관하는 부서들이 상주해 있음

나. 전기공사업자가 본사 건물내 조명 설비를 개량하고자 함

 (1) 공사명 : 종합청사 LED 조명 개량공사

 (2) 공사목적 : 도시철도공사 본사 건물(종합청사)내의 기존조명(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개량하여 전기에너지 절감에 기여

2. 질의내용

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본사 건물의 기존 조명을 개량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전기공사업)를 통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 여부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레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철도법[2011.08.04-11037호]타법개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2.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다.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라. 도시철도시설ㆍ도시철도차량ㆍ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6. "도시철도건설자"란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도시철도운영자"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활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하는 자로서 도시철도공사 및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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