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제품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른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품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른 경우 공급시기 등
부가가치세과-1000생산일자 2012.09.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급일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정유회사로서 주유소 등 거래처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1) 제품공급일을 기준으로 한달간 판매분에 대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음

 (2) 제품대금은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선입금 또는 외상기일 경과 후 현금으로 수취하고 있음

나. 당사는 제품대금 결제 시 현금입금 방식 외 카드(☆☆카드사와 제휴) 결제방식을 추가하고자 함

 (1) 카드로 결제하는 거래처는 결제시점에 결제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카드사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해야만 결제가 승인되며, 입금된 금액은 당사로 즉시 송금됨

 (2) 카드결제는 현행 현금입금 방식과 유사한 단순 대금결제수단에 불과함

 (3) 실제 제품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다. 당사는 카드결제와 현금입금 분을 구분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거래처에 공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임

 (1) 카드 매출전표는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결제되며,

 (2) 거래처가 카드매출전표를 요구하는 경우, ☆☆카드사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 표시되지 않은 매출전표를 거래처에 발행해 줄 예정임

2. 질의내용

가. 제품 공급일과 카드 결제일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이 되는 제품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동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환급받을 경우 공급자인 당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0.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4. 제29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29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