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위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면과 높이가 맞지 않는 맨홀을 관리소유자에게 사전 공문으로 통지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맨홀공사를 하고 있음
나. 당해 시공비는 사전 확보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후 고지서에 의거 관리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맨홀 관리소유자(한전, 통신, 도시가스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