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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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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2-378생산일자 2012.10.05.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을 승계시키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개요

- 집합투자업자인 (주)갑의 부동산투자신탁인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이하 “매수인” 또는 “신청인”이라 한다)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A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이하 “본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 인적사항

 - 매도인(A사모부동산투자신탁)

 - 매수인(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본 사전답변신청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주요 내용

 - 본건 매매목적물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

 - 매매가액(부가가치세 제외)

  ⋅ 건물분 : 00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 토지분 : 000백만원

  ⋅ 합 계 : 000백만원

 - 임대차 현황

  ⋅ 매수인은 매도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함

○ 양수도대상에서 제외한 유동자산․유동부채 현황

 - 유동자산

  ⋅ 현금성 자산 등 000백만원 중 일부

 - 유동부채

  ⋅ 매매목적물 관련 차입금 000백만원

2. 신청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인 매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투자신탁인 매도인으로부터 임대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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