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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외국의 유가증권 시장
소비세과-272생산일자 2012.09.05.
AI 요약
요지
홍콩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증권 등을 거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홍콩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신
홍콩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증권 등을 거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홍콩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홍콩증권거래소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사의 국내 자회사 B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홍콩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할 예정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유사사례

- 소비-204, 2010.06.04

 【제목】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구주 및 신주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질의】(사실관계)

  o 갑법인은 싱가폴 증권거래소에 3만주의 주식을 상장시키기 위하여2005년 6월 8일 골드만 삭스를 인수단 대표 주간사로 선정하고 주식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 최종 2005년 7월 14일 1싱가폴 달러로 공모가 확정되어 신주 1만주와 갑법인의 기존주주들이 보유하던 구주 2만주(을법인의 1만주와 병법인의 1만주)를 투자자들에게 최종 매각함.

  (질의내용)

  o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호에 의해 외국유가증권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신주와 함께 구주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550, 2004.12.15.)를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서면3팀-2550, 2004.12.15.)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함.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구주 및 신주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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