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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환원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소비세과-290생산일자 2012.09.18.
AI 요약
요지
A법인이 자기주식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 등’에 해당하여 당초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370, 2005.11.30, 소비46430-37, 1997.2.14)를 참고 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A법인이 자기주식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 등’에 해당하여 당초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의 대표자 갑은 A주식을 을과 병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을과 병은 B, C, D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

  - 그 후 A법인은 B, C, D 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 그에 따라 이들이 보유했던 자기주식을 취득

○ 갑이 을과 병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 부터 증여세 과세되었으나

  - 그 후 감사원 지적으로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 등’에 해당하므로 B, C, D 법인이 을과 병에게 지급한 금액은 A법인이 갑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B, C, D의 법인은 사업실적이 없는 위장법인이므로 A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한지 4년이 경과하여 자기취득효력 상실)

  - 소유권이 갑에게 반환될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주식흐름 및 과세흐름도>

3. 관련조세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4. 유사사례

소비-359, 2010.10.11

【제목】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합의서에 의하여 대가없이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370, 2005.11.30.)를 참고 하기 바람.

(참고 : 서면4팀-2370. 2005.11.30..)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소비46430-37, 1997.02.14

【제목】상속세법상의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안됨

【질의】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가 되는지.

【회신】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소비세과-91, 2012.04.09

【제목】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양도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완료하여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나, 양수법인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양도인이 계약해제권에 따라 당초 계약을 해제하여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인은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4팀-2370. 2005.11.30.

 【제목】주식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과세되는지

   -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질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수탁자가 직접 수탁자의 조카들(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당해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4.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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