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AA시스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에 해당
○ 신청인은 신축중인 상가가 2012년 4월경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2012년 3월부터 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시작하였으며 계약의 내용과 일부 이행상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 계약상 지급일 | 금액 | 대금지급 |
계약금 | 2012.03.26. | 11,520,450원 | 지급완료 |
1차 중도금 | 2012.04.09. | 23,040,000원 | 지급완료 |
2차 중도금 | 2012.04.24. | 23,040,000원 | 지급완료 |
잔금(입주예정일) | 2012.04.30. | 57,604,070원 | 미지급* |
합 계 | - | 115,204,520원 | - |
*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분양받은 상가도 이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상가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입주예정일에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공급가액 전체(115,204,52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 공사가 지연되어 2012년 6월 3일에서야 준공이 되었고, 준공과 동시에 증축공사가 시작되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게 되었음
○ 신청인은 증축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인 2012년 11월경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잔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며 상가 공급가액 전체(115,204,52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 공사지연 등에 따라 서면이나 구두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조건으로 상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지연 등의 사정으로 상가의 준공이 늦어져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시기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12.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