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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회사가 대여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가능여부
법규법인2012-369생산일자 2012.09.24.
AI 요약
요지
청소용품품 등을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일정기간 주기로 이를 회수하여 세탁, 소독 후 재대여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하여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은 즉시상각 가능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회사가 렌탈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에 대해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청소용품 렌탈업을 하고 있으며,

 - 해외기술제휴회사로부터 먼지를 흡착하는 약제를 도포한 청소용품인 대걸레와 사무실이나 가정집 현관에 사용하는 깔개(이하 “청소용품 등”)를 수입하여 고객에게 대여한 후, 2-4주 주기로 더러워진 청소용품 등을 교환하여 주고, 회수한 청소용품 등은 다시 세탁, 소독하여 고객에게 재대여하고 있음

○ 회사가 고객에게 대여하는 청소용품 등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해당 청소용품 등을 반복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약 2년 정도이나, 렌탈의 특성상 사용완료 전 분실ㆍ폐기가 발생하며,

 - 해당 청소용품 등의 개당 취득가액은 약 10,000원 정도로 현재 회사는 이를 10,000여 개 보유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12.31. 신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010.12.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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