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은 1911.9.7. ⓛ경기 광주군 오포면 △△리 6×× 답 333평과 ②1911.8.27. 같은 면 ◎◎리 4×× 전 1,339평을 사정받았으나 위 토지들에 대한 지적공부가 6.25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회복된 후
- 1939.5.8. 그의 아들인 △△△(1913.3.11. 사망)의 사후양자인 ○○○을 남겨둔 채 사망, ○○○은 1978.2.17. 그의 처인 ◎◎◎(1990.4.12. 사망)과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음
- ⓛ토지는 1958.5.31. 하천으로 변경된 경안천의 유수지이고 ②토지는 1961.12.26 축조된 인근의 제방의 제외지임
*유수지(遊水池) : 평지나 넓은 강물에서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
*제외지(堤外地) : 하천의 내부로 물이 흐르는 부분, 하천의 물이 흐르는 부분과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1996.3.2. 대한민국(건설교통부) 소유의 하천토지로 다음과 같이 편입되었으며 1998.12. 작성된 경안천하천대장상에도 경안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당 초 | 변 경(하천편입) | ||||
소 재 지 | 지 목 | 면 적 | 소 재 지 | 지 목 | 면 적 |
경기 광주 오포면 △△리 6×× | 답 | 333평 | 경기 광주 오포읍 △△리 6×× | 하 천 | 1,101㎡ |
경기 광주 오포면 ◎◎리 4×× | 전 | 1,339평 | 경기 광주 오포읍 ◎◎리 4××-1 | 하 천 | 381㎡ |
경기 광주 오포읍 ◎◎리 4××-3 | 하 천 | 505㎡ | |||
경기 광주 오포읍 ◎◎리 4××-5 | 하 천 | 191㎡ | |||
경기 광주 오포읍 ◎◎리 4××-6 | 하 천 | 652㎡ | |||
○ 2002.12.11. 법률 제6772호로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시
-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최초의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구 하천법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소급보상의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하고
- 같은 법 제3조에서 위와 같은 국유화로 인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03.12.31.까지 연장하면서
-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 2009.3.25. 법률 제9543호로 구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폐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시
-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종전의 ‘최초의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구 하천법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 ‘최초의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구 하천법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로 개정하고
- 같은 법 제3조에서 위와 같은 국유화로 인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13.12.31.까지 연장하였음
○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9.8.13. 위 토지의 현재 가격 상당액 중 일부 금액 20,000,10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 수원지방법원에서 경기도지사는 신청인에게 금 130,921,000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09.9.2.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0.12.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2009구합××××, 2011.1.26)
- 경기도지사는 2011.3.9. 서울고등법원에 상고, 2012.3.29. 상고기각 2011.11.17. 대법원에 항소, 2011.10.25. 항소기각 되자
- 신청인은 광주시청으로부터 2012.8.31. 손실보상금 130,92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0,158,040원을 지급받음
2. 신청내용
○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기 광주시청으로부터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하천법 제4조【하천의 귀속】(1961.12.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것)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대상】 (2002.12.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중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02.12.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대상】(2009.3.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09.3.25. 법률 제95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2009.3.25. 법률 제95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제4조(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