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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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과-1016생산일자 2012.10.05.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고시원임대)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원룸임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589, 2005.5.3.)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589, 2005.5.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을 포기하고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2011.5.19. 고시원(27개호실)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1) 5층 건물 중 1~4층은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5층은 본인이 주택으로 직접 사용함
(2)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76백만원 중 주택관련 불공제세액 10백만원으로 신고납부하여 2011.1기 8백만원, 2011.2기 56백만원 환급 받음
나. 고시원 임대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2012년부터 총 27개 호실 중 고시원 1개, 원룸 13개으로 임대계약 체결하였고, 미임대 공가 13개임
2. 질의내용
과세사업(고시원임대)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원룸임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추가 납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