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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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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문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028생산일자 2012.10.09.
AI 요약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계약상에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당해 역무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이하 “을”)으로부터 세무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함

나. 계약사항

 (1) 자문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며(계속적으로 갱신할 예정임)

 (2) 자문료는 자문용역 제공기간(매년 1.1.부터 12.31.까지)동안 발생한 당사의 매출액의 3%로 산정

 (3) 대가지급은 자문용역 제공기간 종료일의 익월 말에 지급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갑설) 용역제공 완료시점이 속하는 12.31.

  (을설) 실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익년 1.31.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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