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영국 소재 BBB업체의 의뢰를 받아 중국 소재 CCC업체에서 생산한 의류를 BBB업체에 수출하면서
(1) 당해 수출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영국 BBB업체의 양도가능한 Master L/C를 제1수익자인 당사 이름으로 받고
(2) 이를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중국 CCC업체를 제2수익자로 하는 국제간 신용장 부분양도를 함
(3) 이때 국내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양도 시 양도사실에 대해 신용장 개설은행에 통지함
나. 위 무역거래에 있어 물품은 중국의 CCC업체의 책임하에 직접 영국의 BBB업체에게 선적하고 선적서류는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중국 소재 CCC업체 거래은행으로 발송
다. 신용장 개설은행은 제2수익자인 중국 CCC업체의 수출대금과 당사에게 지불할 금액을 포함해서 국내 외국환은행에 지급하며,
(1) 국내 외국환은행은 중국 CCC업체에 직접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2) 나머지 금액을 당사의 외화계좌에 입금시킴
2. 질의내용
가. 위와 같은 거래의 경우 수출의 구분(범위)
나. 당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외화계좌에 입금된 금액인지 또는 중국수출업체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나. 위탁판매수출(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다.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하며,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한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다목의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