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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과의 선박용선 계약에 의한 용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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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민과의 선박용선 계약에 의한 용선료가 일시적인 부수 용역인지
부가가치세과-1027생산일자 2012.10.09.
AI 요약
요지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이 자신의 선박을 연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선박의 사용대가인지, 당해 연구에 자신의 선박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이 자신의 선박을 연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선박의 사용대가인지, 당해 연구에 자신의 선박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계약내용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동해수산연구소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으로 어업기술, 수산자원 관리 등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음

나. 실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을 소유한 연안어업인(면세사업자)을 대상으로 선박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1) 면세사업자인 어업인과 사업기간은 4개월, 조업일수 30회 미만으로 선박용선계약(총액 4,000만원 미만)을 체결하고자

 (2) 오징어채낚시 어업에 사용되는 LED집어등의 성능개선에 따른 어획성능을 실증하는 연구로 어업인은 사업목적 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어업활동과 조업을 하게 되나, 이 연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입 감소 및 위험 부담에 대하여 1일 140만원 미만으로 용선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1) 이 계약에 의한 용선료가 일시적인 부수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어업인이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지 않고, 본 건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납부가능한지?

(3) 일반사업자로 변경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업에 의한 수산물 판매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볼 수 없는지?

(4) 본 계약 종료 후에도 3년간 면세사업자로 전환이 불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 교육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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