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4곳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그 중 한 사업장을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며
- 다른 3곳의 식당은 종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은 말소되었음
○ 신청인이 운영하는 4개의 구내식당은 모두 2011년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하이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공급가액은 10억을 초과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 전체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본점과 종된 사업장 각각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따로 판정할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6.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ㆍ업태ㆍ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1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1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1. 9. 29. 개정)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