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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역사 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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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도시철도역사 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법규부가 2012-292생산일자 2012.10.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갑)이 다른 사업자(을, 병)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도시철도공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그 대가로 소유권 이전한 시설 중 상가에 대한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 병법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갑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라 함)의 대표 주간사임

○ 컨소시엄은 **지하철 1호선 **역 재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함)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라 함)와 쟁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2010.04.20.)

○ 컨소시엄은 **역사 시설과 상가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함)을 준공한 후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2012.8월)

- 쟁점시설 중 상가시설과 기존 상가에 대하여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으며 교통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함

○ 교통공사와 컨소시엄 간 쟁점사업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인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공동연대책임을 부담함

- 소유권 귀속 : 사업시행자는 공사준공 후 지체없이 쟁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절차를 이행하여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교통공사에 쟁점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함

- 관리운영권은 사업시행자가 쟁점시설 중 상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을 사용․수익, 유지․보수,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설정기간은 20년 이내임

- 사업시행자는 개별점포를 직접 운영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고 시설 내에 광고․자판기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사용료 :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교통공사에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함

○ 갑과 을, 병의 컨소시엄 협약 내용

- 목적 :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쟁점사업을 위한 시공․운영 등에 관해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약속하는 것임

-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신청인)는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쟁점사업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짐

- 책임 : 컨소시엄 구성원은 교통공사와의 실시협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짐

- 출자비율 : 갑 40%, 을 30%, 병 30%

- 손익의 배분 : 본 협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함

- 구성원은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 역사 재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도시철도 역사시설과 역사 내 상가시설을 준공하여 도시철도공사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누구인지?

-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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