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 2에 따라 2011.11.03.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 지원에 기여함을 정관과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2.05.15. 개관한 직업세계관․체험관, 진로설계관을 운영(이하 “쟁점용역”이라 함)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료와 체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함
주요 시설 | 관람․이용시간 | 체험요금 | 입장료 | |
직업세계관(전시관) | 90분 | - | 성인 : 4천원 어린이․청소년 : 3천원 | |
체험관 | 청소년 체험관 | 60분~100분 | 주말 : 6천원 주중 : 5천원 | |
어린이 체험관 | 65분 | 주말 : 15천원 주중 : 13천원 | ||
진로설계관(직업상담․적성검사) | 90분 | - | ||
* 본 사전답변 신청서에 따르면 체험요금은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노무비, 체험재료비, 제조경비 등을 포함하며 원가 대비 55%~57%인 것으로 적시함
2. 질의내용
○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