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납세자는 비철 금속 제조업체로 원재료인 구리, 알루미늄 등의 고철을 전국각지에서 매입하여 대규모 제강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 각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과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로 자료통보되었고
지방청에서 2010년 7~9월 거래질서관련 조사후 무실적으로 종결하였으나, 이후 본청 감사지적으로 고지 예정임
- 납세자가 고지전 징수유예를 신청,「국세징수법」제15조【납기시작전의징수유예】에 의거 2012.4.~2012.6.까지 본청 승인을 득한 후,
다시 2012.7.~2012.11.까지 지방청 재승인을 득한 바, 유예분 고지시 고지전 유예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해 질의함
나. 질의요지
○납세자의 지방청 조사분에 대해, 고지전 징수유예의 승인을 얻은 후, 유예기간 경과후 고지시 고지전 유예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19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338, 2000.11.09.
구상속세법 제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조세46019-110, 1999.05.07.
일정기한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하였으나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제공 기한내에 세액의 일부를 현금납부한 경우 당해 현금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산금)를 부과하지 않는다.
○ 대법원95누3596, 1996.02.09.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이 정한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유예의 효력은 징수유예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골프장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것을 징수유예사유로 하여 신고세액 중 일부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기한 내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자진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 징수유예 결정을 하였다면 유예신청한 신고세액에 대해 그 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90누660, 1991.06.25.
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령 제114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는 법인세 납부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이 그 납부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하여 법인세 전부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은 당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법인세 중 일부가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그 납부일 이후로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