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K-IFRS 도입에 따른 유동화자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K-IFRS 도입에 따른 유동화자산 거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과-555생산일자 2012.09.1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유동화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한 경우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유동화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법규과-955, 2012.8.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14조제1항에서 "같은 영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하였는 바 이 규정의 의미는?

  - 동 법령 개정이전에 세무신고한 자산유동화 거래에 대하여도 개정된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71④)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2012.2.2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산유동화 거래분부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3589호, 2012.2.2 개정된 것>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개정 2012.2.2>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3589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4조(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