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보험대리업을 하는 법인으로 현재 교보생명과 협정을 맺고 변액연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판매하는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상품(이하 “변액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 회사가 계약자 및 수익자가 되고, 근로자가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근로자 재직 시에는 변액연금보험료를 회사의 자산계정으로 관리하고, 근로자 퇴직 시에 계약을 변경하여 해당상품을 근로자에게 현물이전 하는 방식임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손금산입 할 수 있는 퇴직보험료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12.30)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5호 가목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퇴직연금 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개정 2011.2.28)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서면2팀-172, 2007.01.24.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같은 법 기본통칙 19-19…8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당초 계약시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퇴직 직전까지 보험료를 불입하였으며 불입한 보험료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함. 이후 임원 퇴직시점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임원퇴직 시점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적액이 퇴직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 서면2팀-1815, 2006.09.15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