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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소득의 명의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 방법
법인세과-495생산일자 2012.08.14.
AI 요약
요지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귀속자는 이자소득의 실지 귀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통해 실지 귀속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는 연구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6월부터 은행․카드사․국세청과 연계하여 연구비를 온라인으로 집행․정산하는 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함

○ RCMS의 도입으로 연구비 지급방식이 ‘연구기관 계좌로의 일괄지급’에서 ‘전담기관* 계좌에 예치 후 사용시점별로 실시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 ××××부로부터 위탁받아 정부 R&D사업을 관리하는 기관

-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사용할 연구비가 전담기관 명의의 RCMS계좌에 머물러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 RCMS 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중 정부출연금 이자는 국고로 반납하고, 민간부담금 이자는 연구기관에 반환함

전담기관 명의의 RCMS 계좌에는 수천개 연구기관의 연구비가 통합관리되고 있으며, RCMS 시스템 상에서는 각 연구기관별 발생이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나

- 은행에서는 RCMS 계좌별로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연구기관 귀속분) 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은행에서 각 연구기관별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이자소득의 명의자(전담기관)와 실질귀속자(연구기관)가 다른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전담기관이 연구기관에 'RCMS 원천징수세액 확인서*(이자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표기)'를 발급함으로써,

  * ××××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전담기관장의 명의로 발급

-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연구기관이 법인세 신고시 동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전담기관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동 이자수입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각 연구기관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전담기관이 발급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를 이용하여 각 연구기관의 법인세 신고시 동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법인세법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② 삭제 <2010.12.30>

③ 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서면2팀-2647, 2004.12.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자산과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114, 2005.12.20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甲법인이 乙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 인수대금을 乙법인 명의의 통장에 예치하고 동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甲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자 및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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