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식품수입 가공, 제조회사로서 건해삼을 수입하여 가공하고 있음
나. 건해삼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수입통관시 면세로 통관하였으나 국세청의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고 있음
- 해삼 자체가 수산물 특성상 쉽게 부패되고, 상온에서는 장기간 원생물 상태로 보관이 불가능하여 살짝 데친 후 이를 그대로 건조(어떤 첨가물도 첨가하지 않음)하여 25㎏ 포대에 담아 공장에서 생산함
2. 질의내용
당사에서 수입하여 제조하는 건해삼과 관련하여 1차가공으로 보고 미가공식품분류표 상 HSK 0308로 분류되는 건해삼 중에 물에 삶아 데친 후 건조한 건해삼이 HSK 1605로 분류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9. 생선류 | 0308 | ⑧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한다)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참고] 관세율표 1605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