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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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과-1031생산일자 2012.10.11.
AI 요약
요지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지소비자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9-0258, 2009.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9-0258, 생산일자 2009.7.14.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
나. 한국전력으로부터 질의자에게 청구된 전기요금 청구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2,699원 부과됨
다. 질의자가 발전한 전력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부당함
2. 질의내용
가. 질의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정당한지
나. 질의자가 발전한 전력량과 잉여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3중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