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현금카드 가맹점이 되기 위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하는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와
- 현금카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거래은행에 제출하는 현금카드 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 사실관계
- 은행들은 공동으로 현금카드 대금결제서비스*를 개발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현금카드 대금결제서비스 : 종전의 현금카드의 기능인 전자금융 접근매체 기능(단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과 함께 물품 및 서비스의 대금을 현금카드로 지급할 수 있는 직불카드 형식의 대금결제 전자지급수단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 세 액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000원 1,000원 300원 |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5…38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의의】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법인(신용카드업자)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반복하여 받을 수 있는 증표(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2, 2012.3.21>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5의2.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2009. 2. 6. 개정)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6. 개정)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09. 2. 6. 개정)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09. 2. 6. 개정)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009. 2. 6.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겸영여신업자】
① 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9. 8. 5. 개정)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2010. 11. 15. 개정 ; 은행법 시행령 부칙)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2009. 2. 6. 개정)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009. 2. 6. 개정)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2009. 2. 6. 개정)
3.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2009. 2. 6. 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3.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2.29, 2010.5.17.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2.29, 2010.5.17. 개정)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