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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역채묘틀이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질의회신유지됨
미역채묘틀이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8생산일자 2012.10.08.
AI 요약
요지
미역 양식에 사용되는 미역채묘틀(미역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미역 양식에 사용되는 미역채묘틀(미역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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