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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
사전답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법규재산2012-207생산일자 2012.06.16.
AI 요약
요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