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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당기순이익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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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여부
법인세과-441생산일자 2012.07.06.
AI 요약
요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는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732, 2012.6.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舊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함)에는 지역생협만을 생협조직으로 인정하였으나

 - 생협법의 전면 개정(법률 제10173호, 2010.3.22)으로 "지역생협", "생협연합회", "생협전국연합회"로 조직이 세분화 되었음(생협법§2)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 중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은 그 조직이 조합과 중앙회로 구분되어 있고, 이중 조합만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로 구분되어 있으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3)

 - 이 중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는 당기순이익과세 적용을 받고 있음(조특법§72①5호)

○ 00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생협법 전면 개정으로 조직형태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유사하나 조합만 당기순이과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조특법§72①8호)

나. 질의요지

○ 2010.3.22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설된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 따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 삭제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2. "연합회"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3. "전국연합회"란 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사업의 종류】- 조합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사업의 종류】- 연합회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게 공급하는 물자의 개발과 개발물자의 구매·가공·제조·판매 등에 관한 사업

 3.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4. 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등 시설물의 설치·운영사업

 5.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6. 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또는 교부알선 사업

 7. 회원의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관련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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